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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했는데 신용카드 청구서에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1-09-24

조회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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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용카드의 경우 취소 시 해당카드사로 결제 취소를 의뢰하여 카드 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합니다.

고객님의 결제일과 맞물려 대금이 이미 청구된 상품의 경우에는 환불 처리시 익월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고객님 계좌로 입금 또는 기존 청구금액에서 삭감되어 청구하게 됩니다. 

카드 승인 취소 기간은 확인 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5~7일(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며, 취소 확인 문의는 소요기간 경과 후 카드사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환불방법과 환불일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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